설탕이 많이 들어 있는 식품과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설탕세’ 도입 논의가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지난달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당류가 들어 있는 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회사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설탕이 100L당 20kg을 초과하면 100L당 2만 8000원, 16~20kg이면 100L당 2만원 등 설탕 함량이 높을수록 더 많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이 일반 음식을 통한 당류 섭취량의 1일 총칼로리 10%를 초과하면 비만은 39%, 고혈압은 66%, 당뇨병은 41% 발병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설탕세를 도입해 시행 중으로, 2018년 사탕·초콜릿 등에 물리는 세금을 전년 대비 83%나 올린 노르웨이에서는 설탕 섭취량이 10전에 비해 27% 줄었다고 밝혔다.
노르웨이 보건당국은 이를 설탕세의 효과라고 설명했다.
영국은 거둬들인 설탕세로 기금을 조성해 학교 스포츠 시설을 확충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비만 예방에 기여하고 있어 순기능이라는 주장이다.
단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었는데, 일부 나라에서는 설탕세가 도입되지 않은 나라에서 설탕류 제품을 구입해 귀국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또한 설탕세를 물려도 설탕 소비가 줄어들지 않은 국가에서는 오히려 저소득층의 부담이 늘어나 설탕세를 폐지하기도 했다.
설탕세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조세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도 이어졌다.
송민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러한 우려를 들어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등을 포함한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참고: 블로그의 회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